서울시와 천호동 성당, 녹지활용계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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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천호동 성당, 녹지활용계약 맺어
  • 녹색경제
  • 승인 2011.03.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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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푸른도시국)는 ‘11년 3월 2일 강동구 천호동 397-413번지 사유지 동산 3,300㎡에 대한 국내 최초로 제1호 녹지활용계약을 천호동 성당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택 밀집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일대의 공원 소외 지역에서 나무가 울창한 천호동 성당 뒷동산은 유일한 녹지공간이었다. 이곳은 성당 내부의 사유지였지만 이번 녹지활용계약을 통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정자설치,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하여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개방되어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본 녹지활용계약은 천호동성당의 노인대학장인 서울시의회 부의장 양준욱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되었다.

양준욱 부의장(강동3)은 “공원부족지역인 천호동지역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져 기쁘며, 주민들의 자랑이 되는 공원이 되도록 가꾸어나가자”고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훌륭한 정책들이 발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녹지활용계약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일것.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제1호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토지보상 없이 공원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협력의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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