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택배 운송물의 도난과 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출시했다.
롯데손해보험은 택배 회사 소속 택배 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 보험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입 시 소속 택배 기사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이나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까지 보상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특약을 신설함으로써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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