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4배 일본보다 세금 소송이 23배나 많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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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4배 일본보다 세금 소송이 23배나 많은 이유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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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세청 공무원, “무리한 과세 안하는 게 조세소송 건수 낮은 비결”
한국의 조세소송 건수는 2014년 이후 일본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도표=한국 및 일본 국세청 자료를 차삼준 세무사가 가공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2.44배(2017년 9월 기준)가 많지만 세금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국가가 벌이는 소송 건수는 한국의 '2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파견 근무중인 일본 국세청 직원 이치야마 코즈예 조사관은 24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015년 일본의 전체 법원에서 진행된 조세소송 건수는 230건이며,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녹색경제>는 최근 “한국에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식 사법제도처럼 판사가 판결 이유도 안 밝히고 판결문만 선고하면 그 즉시 효력이 확정되는 권위주의적인 법제가 남아 있다”는 전문가 주장(2017년 11월20일치 심리불속행’이 변호사 밥줄?..."상고 남발 오히려 부추겨”)을 소개한 바 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법관의 불공정한 판결을 초래할 ‘심리불속행 제도’를 포함, 헌법 제27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이 기사의 뼈대였다.

그러나 기사가 나간 뒤 기자가 만난 국세청의 현직 간부로부터 확인한 바, 정작 일본에서는 과세당국과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행정 당국의 무리한 과세는 물론 그에 따른 납세자와 국가간 법적 다툼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 국세청 각각의 통계에 나타난 조세소송 건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한국의 인구를 일본 인구로 환산해 비교해본 결과, 지난 2010년에는 한국(3601건)이 일본(350건)보다 10배 많았다. 

월등히 많은 한국의 소송건수는 해가 갈수록 심해져 2011년에는 11배, 2012년 13배, 2013년 17배로 커졌고, 급기야 2014년과 2015년에는 무려 23배나 차이가 났다.

특히 한국은 조세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한 반면 일본은 소송건수가 점차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일본이 한국에 견줘 압도적으로 조세소송 건수가 적은 이유를 묻자 이치야마 조사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본 국세청은 무리하게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도 한국의 조세심판원과 같은 ‘조세심판소’에서 소송에 앞선 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자가 “일본의 조세심판제도가 한국보다 뛰어나기 때문인가”라고 묻자 “특별히 그렇다기 보다는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들도 굳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려 하지 않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차삼준 세무사는 “일관된 세법 해석논리로 판결이 진행되면 판결결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원고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소송제기를 단념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처럼 이유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있으면 상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 세무사는 “식민지 총독의 재판부는 소송 이해관계자에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은 위치에 있다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했고 이를 제도화 한 것이 ‘심리불속행’ 제도”라면서 “정작 법치의 근간이 튼튼한 일본에는 오늘날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과세당국과 법원이 없다는 점이 시대의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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