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화재 시 주변 차량·건물 피해보상
보상 공백 최소화 및 신속한 제도 안착 위해 정부가 보험료 지원
보상 공백 최소화 및 신속한 제도 안착 위해 정부가 보험료 지원
[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전기차 화재 시 사고당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참여 기업이 판매한 전기차(최초 등록 10년 이내)라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사고당 최대 150억원, 연간 최대 450억원까지 보상한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해도 보상한다. 등록 10년 이내 차량이라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원인 조사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보험의 연간 총보험료는 60억원 규모다. 정부가 20억원을 지원하고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나머지 40억원을 분담한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사가 운영을 맡는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화재 피해에 대한 견고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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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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