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 요금 9.1% 인하…8월부터 '5단계 요금 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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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충전 요금 9.1% 인하…8월부터 '5단계 요금 체계'로 개편
  • 장창환 기자
  • 승인 2026.07.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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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 요금 단가 KWh당 29.4원 인하
충전요금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충전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완속충전기 요금은 기존 대비 9.1% 내린다.

1일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요금 개편을 통해 완속충전기(30kW 미만) 요금은 kWh당 29.4원 인하된다.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의 경우 설치·운영 비용 및 향후 기술 개발 투자를 고려해 kWh당 45.9원(13.2%) 인상된다. 초급속충전기는 전체 충전기 중 2.3% 비중을 차지한다.

기후부는 기존 2단계였던 충전 요금 체계를 완속부터 초급속까지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시간대에 충전할수록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는 '계시별 연동 요금제'도 도입한다.

이번 개편안은 기후부의 공공 충전기 및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로밍 시)에 적용된다.

기존 2단계였던 충전 요금 체계가 완속부터 초급속까지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운영 비용의 현행화와 함께 시장 내 충전 요금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창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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