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 요금 단가 KWh당 29.4원 인하
충전요금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충전요금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충전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완속충전기 요금은 기존 대비 9.1% 내린다.
1일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요금 개편을 통해 완속충전기(30kW 미만) 요금은 kWh당 29.4원 인하된다.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의 경우 설치·운영 비용 및 향후 기술 개발 투자를 고려해 kWh당 45.9원(13.2%) 인상된다. 초급속충전기는 전체 충전기 중 2.3% 비중을 차지한다.
기후부는 기존 2단계였던 충전 요금 체계를 완속부터 초급속까지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시간대에 충전할수록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는 '계시별 연동 요금제'도 도입한다.
이번 개편안은 기후부의 공공 충전기 및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로밍 시)에 적용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운영 비용의 현행화와 함께 시장 내 충전 요금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ag
#전기차
장창환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