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개선 어떻게?..."아직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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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개선 어떻게?..."아직 갈 길 멀어"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6.02.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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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위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도 혁신 토론회 열려
"제도내에서 해결가능하다", "생체정보 활용하자"의견 등 나와
[사진='국내 체류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혁신 토론회']
[사진='국내 체류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혁신 토론회']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제도개선 방향을 둘러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체류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혁신' 토론회에서 생체정보 활용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지만, 현행 법·제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구체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송병호 KT 마케팅혁신본부 차장은 "사업상 가장 큰 문제가 동일인임에도 여권상 본인과 외국인등록증상 본인이 전산상에서 다르게 인정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우창 신한금융그룹 외국인고객 실장 역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실명제법이 있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상이한 실명 증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고 동의했다. 

이날 제시된 아이디어 중에서는 현존하는 법제도 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재민 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미 외국인들이 입국시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진 사진 및 지문을 금융기관이 대조해 쉽고 빠르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면 외국인들의 계좌 개설이 손쉬워져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다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여기엔 본인의 정보를 특정 기관에 전송할 권리 역시 포함된다" 면서 "법무부는 이미 확보된 정보를 대조해 진위 여부를 따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23년부터 진행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생체정보를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정우영 위니아이 대표이사는 "에스토니아·베트남·영국·호주·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여권에 등록한다"며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경우 이런 여권내 생체정보 활용이 주가 되고 있다. 오인식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아 활용하게 되면 대포폰, 대포통장을 통한 범죄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박정현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장은 "제도적 관점에서 생체인증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져야 그 후에 실무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역시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에 본인확인 용도로 생체정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지문과 얼굴 등 생체정보를 외국인들이 입국시 법무부에 제출하는데 계좌개설시 은행이 외국인의 정보와 입국시 등록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먼저"라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현재 국내체류외국인들의 금융계좌개설, 통신사 명의 등록과 관련해서 대면 금융서비스도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대면과 비대면 모두 문제가 있는지 정리해서 정부 쪽에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입국 초기 외국인들이 서비스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해결할 문제고 신원 정보가 있는 법무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에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별개로 국내체류외국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법무부에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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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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