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는 빠지고 성평등부도 제외… ‘반쪽 이전’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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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무부는 빠지고 성평등부도 제외… ‘반쪽 이전’ 논란 커져
  • 한순구 기자
  • 승인 2026.02.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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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법무부]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성평등부(여성가족부 개편안) 등 핵심 부처 본부가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상이 전면 이전이 아닌 ‘본부 단위 이전’을 전제로 한 제한적 검토라는 입장이지만, 사법과 검찰 행정,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부처들이 논의에서 빠지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과 법무부 등이 청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산하기관을 제외하더라도 본부 인력 규모만으로도 대형 조직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경우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법행정 조직과 본부 인력이 약 2,500~3,000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법무부 역시 과천청사 기준 본부 인원이 1,000~1,20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성평등부로의 개편이 논의됐던 여성가족부 역시 본부 인력만 300~400명 규모다.

이들 부처가 본부 단위로 이전할 경우 최소 4,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수도권을 떠나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본부 이전에 한정된 만큼 행정 공백이나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주거 이전과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체감 부담은 상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이전 대상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법무부는 사법 접근성과 업무 특수성을 이유로 이전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정부 일부만 이전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평등부 역시 조직 개편 여부와 기능 조정 논의만 이어질 뿐, 지방 이전과 관련한 공식 검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청사 활용 문제도 본격적인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법원과 법무부 본부가 빠져나가면 서울 도심에 대규모 국유 부지가 남게 되는데, 정부 안팎에서는 해당 공간을 다른 중앙부처나 산하기관이 분산 입주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법률·행정 기능과 연계한 공공 연구기관이나 공공법률 지원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나 활용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부처 이전 논의와 맞물려 청사 활용을 둘러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전 대상 선정 기준과 함께 남는 공간의 활용 방안까지 함께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이전 논의는 단순한 부처 이동을 넘어 국가 행정 기능의 배치와 공무원 인사,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대법원과 법무부, 성평등부 등 핵심 부처가 빠진 채 이전이 추진될 경우,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처는 이전 대상이 되고, 어떤 부처는 제외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순구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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