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재검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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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재검토” 건의
  • 김환배 김환배
  • 승인 2011.10.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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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5개 주요업종별협회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31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건의문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는 곧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내수·수출 둔화로 인해 지역별 해당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법률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건의문이 인용한 산업계 공동 연구결과를 보면, 제도가 도입될 시 철강·디스플레이업종이 밀집된 경북지역은 약 2,400억원의 매출감소와 2,000명의 고용감소, 석유화학·철강이 밀집된 전남지역은 약 4,000억원의 매출감소와 1,900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현 입법예고안의 5% 유상비율을 적용할 경우 산업부문은 매년 4.7조원~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100% 무상할당 시에도 감축부담에 따른 배출권구입 등으로 매년 약 4.2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의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예로 들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세계 1위), 미국(2위), 인도(3위), 일본(5위) 등 경제대국들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거나, 계획 자체가 없다“면서 ”우리도 국제동향을 살펴가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환배 기자
 

김환배 김환배  hbkesa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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