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정…“금융권, 7월까지 사업장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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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정…“금융권, 7월까지 사업장 평가해야”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4.05.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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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다음 달 초 마련 예정
금융권 사업장별 평가 오는 7월 초까지 실시
금융당국·관계기관 격주 단위 현장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다음 달 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사업장별 평가는 오는 7월 초까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과 관련해 금융회사는 7월 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 내달 초까지 각 업권별로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개정 모범규준 및 내규에 따라 오는 7월 초까지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업장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다음 달 중순경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발족한 업권별 협회(은행, 생보, 손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생보 2개사(삼성·한화)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 기준은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편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한 운용사와의 협의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달말까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우선매수청구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 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 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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