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우려' 전국 비아파트 거래 급감...국토부 감정평가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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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우려' 전국 비아파트 거래 급감...국토부 감정평가 해법될까?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5.2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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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활용해 빌라 주거안정 개선
공시가격 126% 기준 유지할 계획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의 인기가 바닥을 찍고 있다.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탓이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금액을 부풀리지 못하게 만들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어난 탓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보증 물건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지금까지 사실상 배제해왔던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기로 했다. 감정가를 높게 부풀리는 '과다 감정'을 막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이유는 보증 가입에서 탈락하는 빌라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정부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실제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경우 기존엔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지만 제도 변경 이후엔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지며 보증 가엽이 더욱 어려워지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업계 관련 단체들 역시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가 아니라 시세에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시가격 126%의 기준은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해 과다 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HUG는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40개 평가업체 가운데 과다 감정 문제가 제기된 7곳을 제외한 33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임대인이 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한다. 더불어 평가사과 임대인이 담합해 평가금액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임대인에게 쏠려 있는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법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빌라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빌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개선시킬 수 있어 긍정적"이라면서 "빌라 수요를 다시 끌어올려야만 아파트 전셋값 역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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