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비자로 불똥 뛸까"···자영업자 부담 줄인 수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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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비자로 불똥 뛸까"···자영업자 부담 줄인 수수료 개편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2.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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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3%p 대폭 인하
-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60%를 영세가맹점에 배분
- 카드사 비용절감 위해 소비자 혜택 축소 불가피 전망
[출처=픽사베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카드 사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카드사들의 조달비용 부담으로 내년 수익성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까지 단행될 경우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기존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27일 밝혔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로 0.3%p 인하한다. 연매출 3억원~5억원인 가맹점은 1.3%에서 1.1%로 내려간다. 5억원~10억원 이하는 1.4%에서 1.25%,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1.6%에서 1.5%로 인하한다. 이같이 조정되면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 수준으로 총 4700억원 경감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5%에서 0.25%로 대폭 인하되며 3억원~5억원 가맹점은 현행 1%에서 0.85%로, 5억원~10억원은 1.1%에서 1.0%,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1.3%에서 1.25%로 인하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격비용 재산정은 자금조달비용, 위함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및 마케팅비용으루 구분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적격비용 산정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은 69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미 경감된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할 경우 이번 추가 경감금액은 4700억원이다.

특히 이번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약4700억원) 내에서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배분했다.

주요 수수료율 하락요인으로는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비용 감소를 꼽았다.

하지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가 지속되면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의 적자는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은 1317억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가서비스가 많은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신규 출시 카드는 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약 600여종의 카드가 단종된 배경에는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들의 비용절감 방안으로 해석된다. 소비자 혜택이 많았던 신용카드부터 발급을 중단했다는 결과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소비자 혜택 축소를 방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는 최저수준의 조달금리를 유지했으나 올해말부터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카드수수료 재산정시 수수료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해서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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