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조성자 제도 문제 많아...폐지하거나 일부 종목에 한정해야"
- "2023년 주식양도세 부과하면 한국 증시 크게 위축될 것"
- "상법 382조 3항, 소액주주권리 침해 빈발...정치권에서 관심갖고 개선해야"
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2962.17을 기록해 코스피 지수 3000선이 무너졌다. 코스피 지수가 3127.20을 기록했던 지난 5월3일 공매도 거래를 재개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양대 지수가 6개월 최저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월 6일 종가 기준 3305.21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 6일 2908.31로, 코스닥 지수는 지난 8월9일 1060으로 사상최고치를 찍고 지난 6일 922.36까지 떨어졌다.
여기에는 공매도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이후 9월17일까지 약 3개월 보름 동안 외국인 공매도 금액만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경제신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1000만명에 이르는 일반 주식투자자를 보호하려면 공매도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의정(62)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를 국회 앞에서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편집자 주>>
▲한투연은 언제 설립됐나
한투연은 지난 2019년에 처음 만들어져, 이제 만 2년이 지났다. 최근 공매도로 인해 증시가 급락하면서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 5만명이 넘었다.
처음 한투연을 설립할 당시 일반 주식투자자는 600여만명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었고 지난해 3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주식투자자가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유권자이고, 상당수는 가장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과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만여명의 한투연 회원 중에는 최근 공매도로 인해 주가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에이치엘비, 씨젠, HMM, LG디스플레이, SK케미칼, 카카오, LG화학 등의 주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말해달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아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증시 부분 공매도 재개 후 9월 중순까지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한 상위 50개 종목의 총 매도액이 233조194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1.7%인 27조4000억원이 공매도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겐 매우 불리한 형태라며 국내의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국인 공매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면서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 공매도하는 이유는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처럼 정치권이 1000만명에 이르는 일반 주식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매도제도를 포함해서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면, 불만이 불거져 나올때만 임시방편으로 이뤄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국회와 정당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공약이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대선 공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금융 당국이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위기)까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된 공매도 제도가 공정한 주식시장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면 폐지를 주장했다.
한투연은 공매도 폐지가 안되면 대대적인 개혁이라도 원한다. 대선주자가 공매도의 폐해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국의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이 98%내외를 점유하고 있는데, 공매도 상환기일에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주식 대차 계약상의 공매도 상환기일이 되면 반드시 상환이 이뤄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상환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환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개선한다며 개인공매도 기한을 늘려주겠다고 하지만,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일반 주식투자자의 비율은 극히 적기 때문에 이는 실효성 없는 대안이다. 외인과 기관의 공매도 기한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상환기일을 정해야 한다. 또한, 상환기일이 되면 연장없이 상환되도록 해야하고, 적어도 1개월 이내에는 같은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공매도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수십배에 달하는 이익을 올리거나,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때 이들은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부분 자본시장 선진국은 공정하거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불공정하다. 주식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이익이 과도하면 이를 시정해 각 참여주체들의 이익률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평가해달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300여개 종목 중 주식거래가 극히 적은 일부 소형 종목에서는 거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증권회사들에게 부여된 특권인 시장조성자 제도는 업틱룰(공매도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위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담합이나 자전거래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안을 마련해 폐지하거나, 기준을 정해 정말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으로 제한해야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작년 3월16일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시장조성자들에 의한 공매도가 금지 이전보다 많은 금액인 4408억원 쏟아지면서, 3월19일 코스피 지수가 1475까지 폭락해 11년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공매도를 금지했는데도, 평상시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매도가 나오면서 당시 금융당국도 깜짝 놀라 시장조성 규모를 줄이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공매도 금지로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데,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 공매도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나
일부 증시전문가와 금융관료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말한다. 이는 사실 궤변이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3월 1475에서 지난해 3000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3300선을 넘기도 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말하는 일부 학자와 관료는 혹세무민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금융마피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한투연은 이들의 금융회사 재취업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예외 조항 등을 통해 금융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사실상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의 존속 근거가 되고 있지만 국민피해가 심각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를 존속시키려면 불공정성을 최소화해 1000만명에 이르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자본시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슈는 무엇인가
오는 2023년부터 개인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5000만원 넘게 차익이 발생한 경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 최고 27.5%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증세목적인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증권거래세는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권 거래가 폭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증권수수료가 증권회사들의 수익원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익과 상관없이 증권회사의 수익만 늘어나게 되는데 주식양도소득세와 상관없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
또한,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만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른 바 '개인 독박과세'가 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숫자가 1000만명이 넘는데도 그 동안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고 정부와 정치권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투연은 대선 후 보 및 국회의원들에게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법 조항이다. 상법 382조 3항을 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 조항이 소액 주주들에게는 상당히 독소적이다. 상식적으로 회사의 범주에는 회사의 모든 주주가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는 '회사'가 '최대주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현행 ‘회사를’로 되어있는 것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최대주주인 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발생하고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국회에도 여러차례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이 적어 아쉽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항상 좋은 팩트기사 감사합니다
후속 기사도 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