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자 소개료 지급하겠다"고 현혹···금감원,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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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자 소개료 지급하겠다"고 현혹···금감원,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소비자 경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5.1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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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지속 발생
- 이익금 배당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 편취 사례 등 각별한 주의 요구
- 금감원, 중고차 대출 명의 대여는 무조건 거절 등 소비자 대응요령 안내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 사기범은 렌트카 사업을 도와달라며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자동차를 렌트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월 제공하며, 대출기간 경과후 자동차를 재매입해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했다. 또 사기범이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해 피해자는 친척, 지인 등을 사기범에게 소개했다. 결국 사기범은 일정기간 할부대출금을 납부하다 중단했으며, 차량 반납을 요구하자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차량 반납도 미뤄 피해자는 차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대출금을 부담하게 되고 지인 등과는 다툼에 휘말렸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고차시장은 판매자와 구입자간 중고차의 품질, 공정가격 등 정보에 격차가 발생해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나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기 쉽다"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대출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이 경우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실제 피해사례로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을 편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사기범은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현혹해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했다.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도 중고차 대출을 유도했다.

이는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부담시켰다. 또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데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해 결국 취업도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남은 경우도 발생했다.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데 속아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례의 경우 피해자는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돼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빚을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된다고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아울러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하고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는 단호히 거부하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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