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쿠팡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은 특혜일까... 에쓰오일·한국GM 선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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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쿠팡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은 특혜일까... 에쓰오일·한국GM 선례 있어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4.1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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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 확정... 공정위, “외국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전례 없어”
네이버 이해진 의장 사례와 비교해 특혜 논란... 일부에서는 “네이버와 비교 대상 아냐”
“김범석 동일인 지정하면 에쓰오일 대주주 아람코, 한국GM 대주주 GM 총수도 지정해야”

쿠팡이 자산 5조원을 넘기면서 이달 말 발표되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이 확실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월 30일 대기업집단 변경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쿠팡은 새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적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개인이 총수 지정되면 법적 분쟁 위험 커져 대기업들 꺼려

개인이 해당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이 되면 혈족과 인척에 대한 주식 소유 현황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을 시 고발을 당하기도 한다. 반면 법인이 동일인이 될 경우는 계열사 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또 총수는 친인척 등 일가의 사익편취 등 내부거래에 의한 부당이득을 거둘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돼 대기업들은 가능하면 최대 주주 등 오너 개인이 동일인(총수)로 지정되는 것을 꺼리곤 한다.

대표적 케이스가 2017년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다.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다른 기관 투자자에 비해 지분이 적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 체제가 완비돼 이해진 GIO가 총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쿠팡이 대기업집단이 될 경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게 되면 네이버의 경우에 대입해 국적에 따른 역차별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의 지분은 10% 정도에 그치지만, 차등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76.7%의 실질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어 당연히 총수로 지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포스코나 KT와 같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옥.
공정거래위원회 사옥.

 

외국인 총수 지정 효력 의문... 총수 없는 에쓰오일·한국GM에는 논란 없어

일부에서는 쿠팡과 네이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대비 시켜 쿠팡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고개를 젓기도 한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쿠팡은 최종의결권자가 외국인인 에쓰오일이나 한국GM과 같은 경우로 봐야 한다”면서 “만약 쿠팡의 동일인을 외국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지정할 경우 에쓰오일의 소유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나, 한국GM 소유주인 제너럴모터스 메리 배라 회장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외국인 특혜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 에쓰오일과 한국GM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기업들이 지정될 때는 총수를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쿠팡이 에쓰오일과 한국GM의 예를 들어 반발한다면 이를 반박할 논리가 마땅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시 사익편취 등을 국내 법률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뉴욕 증시 상장과 차별의결권 부여 등 쿠팡은 여러모로 규제 당국을 머리 아프게 하고 있다. 기존 규제 방식으로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재벌에 대한 규제에 집중됐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이 될지 4월 30일 공정위 발표에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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