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시 쌍방과실피해자 치료비청구가 무과실보다 높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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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시 쌍방과실피해자 치료비청구가 무과실보다 높아···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2.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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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과실 보다 과실비율이 있을 경우 치료비 보상으로 차량 수리비 보존하려는 경향
- 차량수리비는 과실비율에 따르고 치료비의 경우 전액 지급받는 제도 허점
- 자동차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의 과실상계 적용 방안 검토 제안
차량사고현장. 차량 접촉사고 시 쌍방과실 피해자가 무과실 피해자 보다 치료비 청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차량 접촉사고 시 쌍방 과실이 있는 운전자들이 무과실 운전자보다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수리비 같은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에 따라 비례보상되지만,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쌍방과실 사고의 피해자들이 과실상계로 줄어든 대물배상 보험금을 치료관계비로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23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보험수가 차이와 합의금(혹은 위자료) 등이 지적되었는데, 이 외에도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도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하반기 국내 대형손보사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차량과 차량 사고 1만5418건 가운데 대인배상 건수와 피해자의 치료 현황을 상해등급 12~14급,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분석한 결과, 무과실 피해자의 29%가 대인사고 접수를 했다. 반면,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30%인 그룹에서는 대인사고 접수 비중이 50.4%, 과실비율이 31~70%인 그룹은 32.0%, 과실비율이 71~99%인 그룹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36.6%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1~70%인 쌍방과실 피해자들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입원을 오래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치료 비중이 높아 평균 치료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입원일수는 무과실 피해자가 2.5일 반면, 쌍방과실 피해자는 2.8일~4.1일까지 높아졌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도 무과실 피해자의 17.9% 보다도 높아 최대 20.8%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고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자들은 사고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은 것이다. 즉 쌍방과실 피해자들이 치료를 더 받아 치료관련비용을 늘려 보상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되는 셈이다.

이런 유인은 과실비율이 1~30% 미만인 그룹에서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전체 보험금은 409만8천원으로 무과실 피해자의 415만2천원과 유사했다. 과실비율이 31~70%인 그룹의 전체 보험금은 309만8천원으로 무과실 피해자의 75%였다. 또한 과실비율이 70% 이상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은 무과실 피해자의 35%인데 비해 치료비는 무과실 피해자의 76%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치료관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보험연구원]

 

현행 치료관계비 규정은 과실상계한 치료관계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고 실제 치료관계비를 지급하지만 대물보상은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과실비율 70%인 상해등급이 12~14급인 경상환자는 70%의 차량수리비 등의 대물배상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반면, 대인배상에서는 실제 치료관계비가 과실상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치료관계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상계된 대물배상금을 치료관계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피해자 보호 취지는 유지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에서는 원칙적인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과실상계 금액이 치료관계비 보다 적더라도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보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대인배상Ⅱ 과실상계로 치료관계비가 줄어들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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