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100만원 세금 절감 가능해진다"..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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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100만원 세금 절감 가능해진다"..기재부
  • 김려흔 기자
  • 승인 2017.0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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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의 세제혜택이 추가로 주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월 초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해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올해 첫 시행되는 시점부터 2019년 말까지 적용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어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1인당 200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앞으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김려흔 기자  eerh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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