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 등 非지주 금융그룹, 금융감독 강화된다
상태바
삼성·현대차·한화 등 非지주 금융그룹, 금융감독 강화된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8.26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자본적정성 등 미달시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
금융위원회

 

앞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도 금융지주와 같이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모범규준에 따르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이들 6개 금융그룹 금융자산은 총 900조원으로 2018년말 기준 전체금융회사의 18% 수준에 이른다.

그동안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뤄졌으나 非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 법안 제정의 배경이라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향후 법안 통과에 따라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표금융회사는 소속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8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