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사상 최대 1조30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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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사상 최대 1조300억 과징금 부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6.12.2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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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퀄컴음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조 300억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으로 사상 최대 금액이다.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칩셋 제조, 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ES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림=공정위>

또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칩셋 공급을 볼모로 프렌드(FRAND)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행을 강제한 점,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고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 강요한 등의 행위도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에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을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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