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삼성은 과징금 취소 소송 개입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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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삼성은 과징금 취소 소송 개입 않을 것"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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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삼성과 글로벌 특허권 상호사용 협약 확대키로

퀄컴이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 개정했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과징금 소송에 삼성이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퀄컴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삼성과 글로벌 특허권 상호사용(cross-license)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모바일 기기와 인프라 장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퀄컴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삼성이 개입을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븐 몰렌코프 퀄컴 CEO

퀄컴 측은 "퀄컴은 삼성과 수년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다져왔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향후 양사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삼성에 핵심 제품을 공급하는 관계 또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6년 12월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며 퀄컴 본사 및 라이선스 모뎀칩셋 사업부 등 3개 회사에 역대 최고액인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지난 2월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며, 과징금 취소 소송 변련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퀄컴은 그간 삼성이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력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세계 4위의 또다른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은 퀄컴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중이다. 작년 11월 브로드컴은 퀄컴에 1050억 달러(약 114조원) 규모의 인수를 제안했으나 퀄컴은 가격이 너무 낮다며 이를 거부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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