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항공무기 구매시 '항공MRO 능력 확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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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항공무기 구매시 '항공MRO 능력 확보' 최우선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2.1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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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항공무기 구매 절충교역 지침 개정 시행..."항공MRO 능력 확보 방안 강구할 것"

앞으로 국외 업체와 항공무기 구매 협상에서 '항공 MRO 능력확보'를 최우선 협상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6일 외국 항공무기 업체의 유지·보수·정비 능력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구매한 항공무기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때 국내에 유지·보수·정비(MRO) 능력이 없으면 외국 현지에서 정비해야 한다. 국외 정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군 전력에 상당한 공백과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방사청은 국외 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때 '한국내 항공 MRO 능력'을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절충교역 대상 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한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하고,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때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절충교역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외국 판매 업체가 판매이익의 대가로 부품, 수출, 관련 기술 등을 한국에 제공하는 교역 방식이다.

왕정홍 청장은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충교역 뿐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로고[사진=방위사업청=연합뉴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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