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떠넘긴 모다아울렛, 과징금 4억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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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떠넘긴 모다아울렛, 과징금 4억원 제재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9.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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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다아울렛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행사비 떠넘겨... 계약서 기재 사항도 누락
모다아울렛이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없이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모다아울렛 곤지암점 조감도.(사진=모다아울렛 홈페이지)
모다아울렛이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없이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모다아울렛 곤지암점 조감도.(사진=모다아울렛 홈페이지)

 

납품업자들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긴 모다아울렛이 공정위로부터 약 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10일 의결했다.

모다아울렛은 전국적으로 15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대전점 등 14개 점포) 및 에코유통(순천점)이 운영하고 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했다.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 및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약 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약 1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판촉비용 전가가 적발됐다.

또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했으나, 계약서 미기재시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시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돼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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