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신전문위원회는 은행 및 연합회 수신(점포 포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연합회 내 회의체로 은행공동 현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각 은행은 개별 점포운영 방침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점포 폐쇄 시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이번 공동 절차는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공동 절차에는 점포 폐쇄일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을 결정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은행권은 동 시행안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단을 적극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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