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 항공...600억 채권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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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 항공...600억 채권 상장폐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3.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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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여파로 600억원 규모의 채권도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10월 발행한 600억원의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이 다음달 8일 상장 폐지된다고 24일 밝혔다. 표면이율은 6.2%다

거래소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으로 상장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회계감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등과 관련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한정'을 제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최근 회계연도 재무재표에 대해 부적정·의견 거절·한정을 받은 회사의 채권은 상장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86의 매매거래는 27일까지 정지된다.

이어 28일부터 일주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다만 정리매매 전까지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으면 거래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만기가 다음달 25일이기 때문에 회사측이 정상영업중으로 상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1조원에 달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BS란 매출채권, 어음, 부동산 등 기업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금융상품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ABS 잔액은 연결재무제표상 지난해말 기준 약 1조2000억원이다.

감사의견 '한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경우 조기상환 조건이 발동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ABS의 신용등급은 'BBB-' 인데 신용평가사 중 한곳이라도 등급을 1단계 내리면 곧바로 조기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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