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그룹 트윈타워 본사 등 현장조사...판토스 내부거래 수의계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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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그룹 트윈타워 본사 등 현장조사...판토스 내부거래 수의계약 혐의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3.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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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조사관 30여명 파견...지주사 LG 비롯 LG전자, LG화학 등 조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지원) 혐의로 LG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LG트윈타워, 광화문빌딩 등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물류계열사인 판토스의 내부거래를 핵심 혐의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제공> LG트윈타워 모습.

비상장사인 판토스는 지난 2017년 매출액 1조9978억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1조3897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69.6%다.

내부거래 비중이 대략 2015년 55%에서 2016년 60%, 2017년 70%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판토스와 내부거래를 한 곳은 그룹의 지주회사인 LG, LG화학, 팜한농, LG생활건강,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등이다.

지주사인 LG를 비롯해 판토스가 거래하고 있는 LG화학, LG전자 등도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판토스가 LG전자와 거래한 금액은 7071억원이다. 이는 판토스의 전체매출에서 35.4%에 비중을 차지한다. LG화학과의 거래액은 4191억원으로, 매출 비중은 21.0%이다.

판토스는 2017년 기준 그룹사 대상 매출 1조3786억원 가운데 85.6%를 수의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방식과 달리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식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원 주체는 모든 사업자이며 지원객체는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총수일가의 판토스 지분율은 20%가 안 된다. LG그룹은 지난해 말 판토스의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 LG그룹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19.90%다. 구 회장(7.5%), 구연경(4%), 구연수(3.5%), 구형모(2.5%), 구연제(2.4%) 등이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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