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임원이 의결권 위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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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임원이 의결권 위임 요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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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회사 간부가 조양호 회장 연임 등 우호적 의결권 위임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요죄 등으로 대한항공을 고발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등 시민행동은 18일 "회사 간부가 조양호 회장 연임 등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위임을 요청했다"며 "직원을 관리·평가하는 간부 지시는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 강요행위"라며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에 나선다. 

시민행동은 "오는 27일 예정된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됐다"며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여년 간 대한항공 이사를 연임해온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의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270여억 원 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등 회사를 사유화하여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사내이사 재연임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 예정인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 이사 선임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13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시민행동은 "그런데 대한항공은 최근 ‘팀장급 이상 간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 주식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 한다'는 임원급의 요구를 노동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범죄혐의 사실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참여연대 등에 위임의사를 밝힌 뒤 회사 측에 위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전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대한항공 등을 강요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여 노동자의 실제 의사에 반하는 회사 측의 의결권 위임 권유 행위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지부·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참여 중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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