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본사·미래전략실 관계사 사무실 등 10곳 전격 압수수색...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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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물산 본사·미래전략실 관계사 사무실 등 10곳 전격 압수수색...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4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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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물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와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미래전략실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1차 압수수색 뒤 석달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사무실 등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의 특성상 회계·재무 자료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빠른 시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시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증권선물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고, 대검찰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규모가 분식 회계로 부풀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최근 진행된 증선위와의 소송 등에서 "당시 주주이던 미국회사가 삼성바이오의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커져 회계 방식을 바꿔야 했다"고 반박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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