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불공정 약관 8개 무더기' 시정명령...페이스북·카카오 5개, 네이버 1개 유형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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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불공정 약관 8개 무더기' 시정명령...페이스북·카카오 5개, 네이버 1개 유형도 조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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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본사 약관이 함께 바뀌어야"

구글이 유튜브 영상을 제멋대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도 1개 또는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한 10개 불공정 조항은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③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④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⑦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등이다.

이같은 불공정 유형의 약관에 대해 페이스북은 5개 조항(①③⑥⑧⑩), 네이버는 1개 항목(⑦), 카카오는 5개 항목(②③⑥⑦⑨)의 지적사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곧 하기로 했다.

특히 구글은 10개 불공정 약관 중 무려 8개 조항(①~⑧)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중 4개(①~④)는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자진 시정'보다 한 단계 강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는 구글의 행위(②)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콘텐츠 삭제나 계정을 종료하는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이 사실을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회원들이 올린 영상 등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락 조항을 만들어놨다(①).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약관을 바꾸면서 이를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며 책임을 넘겨왔으며(③)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④).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①~④ 항목에 대해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한 지 60일 안에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또한 업체가 시정 명령을 받은 지 60일이 지난 뒤에도 고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약관은 구글 본사에서 정한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 본사 약관이 함께 바뀐다"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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