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발행을 내세워 수천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가 구속됐다.
법원은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사기 등 혐의로 코인업 대표 53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코인업은 '1천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천5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사기 행각으로 투자자 수천 명을 현혹해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을 합성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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