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웨어러블 규제혁파’ 방침에 보험업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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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웨어러블 규제혁파’ 방침에 보험업계 “실효성 없다”
  • 박순원 기자
  • 승인 2019.03.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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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상품 가입자에 웨어러블 기기 지원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헬스케어 활용에 도움 될지는 ‘미지수’
올해 보험사들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건강증진형(헬스케어)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보험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건강증진형 상품은 보험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 관리기기 등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해 질병 발병확률을 줄여 보험료 할인을 받는 보험 상품이다.

웨어러블 기기란 스마트폰과 무선 연동해 사용하는 손목시계나 밴드형 기기 등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하루 걸음 수부터 심박수 등 건강의 세부적인 부분을 체크 해볼 수 있다.

현행 체재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상한선이 3만원으로 제한돼있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된 상품에 한해 인센티브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지난 7일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의 규제 혁파 방침에도 보험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한 대형보험사의 관계자는 “웨어러블 가격 상한선(3만원)을 폐지한다고 새로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설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각 보험사들이 건강증진형 보험으로 내놓는 상품이 ‘많이 걸으면 혜택 주는 것’ 정도지 않냐”며 “의료법 등 규제가 많아 기초 상품 외에 새 보험상품을 내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에 웨어러블을 접목 시켜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의료행위’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업계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건강증진형 보험을 활성화 하려면 (금융위에서) 규제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선 삼성화재, AIA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기초 상품’ 외에는 출시 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또 다른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위의 웨어러블 제재완화로 추이는 보고 있는데, (건강증진형 보험과 관련해) 새로운 보험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3만원 상한선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웨어러블 결합상품으로 수요가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웨어러블을 이용한 보험상품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의 ‘웨어러블 제재완화’ 방침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에 착수한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생명이 보험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과 관리기기를 통해 치아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 할인에 도움을 주는 ‘무배당 참좋은덴탈케어보험’ 출시를 11일 발표했지만, 이 상품은 금융위의 제재완화 방침과 관계없는 상품이다. 신한생명이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관리기기의 경우 3만원 상한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원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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