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 확정...허위사실 보도 '객관성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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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 확정...허위사실 보도 '객관성 위반' 혐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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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파성 불공정 보도로 논란이 끊임없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번에는 허위보도 혐의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관할 서울시청이 운영하는 라디오 tbs(교통방송)-FM의 시사프로그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이는 벌점 1점에 해당하며, 추후 tbs에 대한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프로그램 법정제재 내역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된다. 

김어준

방통심의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진행자 김어준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정치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정치구단주’ 코너에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2018년 10월 31일)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에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는가”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그 전날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치적 편파성 문제로 작년 한 해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방송통신심위의원회에 접수된 tbs의 민원 신청 건수가 214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민원 건수가 전체의 93.5%인 204건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씨에게 매주 5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tbc라는 점에서 '황제 출연료' 논란이 일고 있다. 월 2000만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7900만원 선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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