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 롯데피해자연합회 김영미 회장 형사고발... 법정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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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사, 롯데피해자연합회 김영미 회장 형사고발... 법정공방 불가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3.1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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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연합회와 진실게임 양상... 롯데상사,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는 선 그어
롯데상사가 롯데피해자연합회장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를 허의편지를 공개했다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11일 형사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롯데 갑질 피해 韓日 기업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 : 추혜선 국회의원 블로그).

롯데상사가 1년여 간 롯데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롯데피해자연합회장인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형사고발해 이들의 진실게임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롯데상사는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롯데피해자연합회장)를 3월 11일 사문서위조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상사에 따르면,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는 지난 2018년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해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 6일에는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갑질피해자 한일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가나안RPC에게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던 일본 가네코社 대표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편지에는 롯데상사가 2004년 가나안RPC에게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을 공문으로 제안해 가나안RPC가 공장을 설립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는 것과, 롯데상사가 일본 가네코社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가나안RPC에 판매하도록 요청 했다는 것, 롯데상사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수차례 일본 가네코社를 방문했다는 것 등이 일본 가네코社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돼 있었다.
 
이에 대해 롯데상사는 2004년 공문은 ‘고품질 쌀 상품화 계획 및 공급물량 협의’라는 내용으로 가나안RPC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도 동일하게 발송된 공문이며, 농기계 외상판매 요청 및 업무협의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반면 김영미 대표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지난 6일에는 일본으로까지 건너가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다.

롯데상사는 김영미 대표의 편지공개 이후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가네코社 측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社 대표이사는 해당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2018년 11월경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가 가네코社 직원에게 본인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상사는 허위편지를 공개했다며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으며, 김영미 대표가 주장해 온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롯데상사는 김영미 대표와 함께 롯데 갑질 피해신고센터를 이끌어 온 추혜선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
 
롯데상사 측은 "향후 검찰조사와 법원에 의해 이런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자회견을 함께한 모 의원(추 의원으로 추측)은 사문서 위조의 내막을 모른 채 선량한 마음으로 동참했을 가능성이 커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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