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노조 등 7개 단체, 5일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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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종사노조 등 7개 단체, 5일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행동 나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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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 높아...이사 자격 상실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 시민단체가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을 선포하고 퇴진 운동에 돌입한다. 

시민단체는 5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지부·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7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조양호 회장

시민단체는 "대한항공 사내이사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8년 10월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년 1월~ 2018년 8월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직원 폭언·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년 3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 재판 예정이며, 자녀 조현아·조현민과 함께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특히 관세법 위반 혐의의 경우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으로, 이는 조양호 회장의 허용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함. 만약 조양호 회장이 이들 모녀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이사의 의무를 방기하여 대한항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싸이버스카이’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등 조씨 일가의 갑질, 불·편법 의혹은 다종다양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 시, 한진칼에는 배임·횡령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사의 선임을 금지하는 정관변경 ‘제안’을 하기로 했으나, 대한항공에는 ‘10% 룰’을 이유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2019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조양호 퇴진 및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오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회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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