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근로시간 단축, 기업·근로자 모두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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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근로시간 단축, 기업·근로자 모두 큰 피해"
  • 조원영
  • 승인 2013.10.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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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정부와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관련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며 재검토돼야 한다"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7일 한국경영자총합회(경총)는 입장자료를 통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인위적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경제계는 기업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며 "사용자 측에선 그만큼 임금을 줄여야 하는데 노동계가 이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을 줄인만큼 생산을 늘리려면 추가 투자 및 추가 고용이 필요한데 그만큼 기업 부담이 늘게 된다"며 "향후 노사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제도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경직적 노동시장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초과근로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마지막 유연성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불능력이 부족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인력난이 심화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며 "근로자들은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개별기업의 노사갈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은 지난 2010년 노사정 합의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당정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법 개정보다 산업현장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개정 논의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당초 여야의원이 발의한 내용보다 대폭 완화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현실성 없는 처사"라며 "기업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에 대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또 추가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높아져 결국 기업 경영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모별 단계적 도입 또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또한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통업계 역시 인력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휴일근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단축은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중소 협력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연장 근로는 기업들이 경기 상황을 반영해 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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