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감염관리 부실, 영아 사망과 인과관계 없어"
상태바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감염관리 부실, 영아 사망과 인과관계 없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21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 행위 형사처벌 안 돼"....유족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병원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조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 등은 주사제 보관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인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한 채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등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를 살폈다.

법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의료진 7인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온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의료계는 환영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지만, 주의의무 위반과 신생아 사망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무죄 판결의 핵심"이라며 "신생아 사망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가족 대표는 한 매체에 "(개인적으로) 충격적이고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며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