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투기 의혹 논란' 촉발 '이해충돌 방지법' 급물살 타나...채이배 의원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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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투기 의혹 논란' 촉발 '이해충돌 방지법' 급물살 타나...채이배 의원 제정안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12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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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대표 2016년 최초 발의 등 바른미래당 가장 적극적 행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에 이어 이해충돌법 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지난 2016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필두로 지난해 4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최근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를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대부분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새롭게 별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도 나왔다.

12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안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

채 의원은 원내정책부대표로, 사실상 바른미래의 당론 발의 법안인 셈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바 있어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채이배 의원도 가세해 당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사익추구 행위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던 원래 방식 대신,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먼저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언론, 사립학교 제외)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이해충돌 가능성)를 사실대로 쓴 후, 미리 지정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 자신과 4촌 이내 친족이다. 이 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사전 등록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가족 채용 제한, 사익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공적 자원과 직위의 사적 사용 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금지 규정도 만들었다. 

위반 시 형사처벌, 징계,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해충돌 관련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한다.

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공직자 윤리법’에서 규정하지만, 일반적인 규정에만 그치는 중”이라며 “위반 시 처벌이나 제재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해충돌 관련 법은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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