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95개 해외 불법사이트 블랙아웃 조치 시행...'인터넷 검열' 비판 나와 "인터넷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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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895개 해외 불법사이트 블랙아웃 조치 시행...'인터넷 검열' 비판 나와 "인터넷 시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1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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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함께 차단기술 협의

정부가 895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블랙아웃(black out, 암전) 상태가 된다.

이같은 블랙아웃 조치에 대해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인터넷에는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기로 결정한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아예 접속하지 못하도록 블랙아웃 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가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이처럼 강도높은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근 이런 불법사이트들이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계속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접속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으로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이어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

지금까지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법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

이에 방통위와 방심위,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은 차단기술을 고도화해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화면을 암전(black out)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블랙아웃 상태가 되면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나 경고문구도 제공되지 않는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은 차단된 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방통위 등은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함께 관련 시스템 차단 기술을 협의했다. 

한편, 11일 KT망을 시작으로 성인동영상 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자 네티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심위에서 현행법에 의해 불법이라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것”이라며 "그 동안 소라넷이나 밤토끼 등 불법 사이트로 심의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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