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전국 지하철 CCTV 설치 의무화 '범죄 예방'...신경민 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서울 등 전국 지하철 CCTV 설치 의무화 '범죄 예방'...신경민 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0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지하철 중 CCTV설치 29.8% 불과, 1·3·4 호선은 0%

지하철에서 성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전국 지하철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서울 지하철 3,785량 중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1,129량(29.8%)에 불과하다.

7호선과 우이신설은 100% 설치된 반면, 1·3·4호선은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신경민 의원

이는 지난 2014년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적용범위가 법이 시행되는 2014년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새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고,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칙으로 인해 CCTV 설치 비율이 낮아, 범죄 예방과 원활한 사고 처리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에 부칙을 신설하여 법 시행 이후 계속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에도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의 특성상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