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여성친화 기업 선언…‘일ㆍ가정 양립 지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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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여성친화 기업 선언…‘일ㆍ가정 양립 지원제’ 시행
  • 김경호
  • 승인 2013.09.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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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여성친화적 기업,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화로운 직장으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한화는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는 일정기간동안 근무시간을 2시간 줄여주고, 모유수유 직원에게는 매일 2시간의 착유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한화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임신이나 육아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 및 출근시간 변경 등 탄력근무제도를 통해 업무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 장교동 사옥에 마련된 여직원 휴게실에서 임신중인 직원들이 회사가 준비한 ‘맘스 패키지(임신직원 지원용품)’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국 7개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기로 했다. 첫 직장어린이집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한화케미칼 사택에 2일(월) 개원했으며, 4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서울 태평로 사옥과 여의도 사옥에도 어린이집을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신 여직원들을 위해 모성보호제도 안내서와 임신직원 지원용품을 담은 맘스 패키지(Mom’s Package) 선물세트를 임신 축하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이 때 임신중인 직원에게는 사원증 목걸이를 분홍색으로 따로 제작해 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배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그룹이 시행하는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등 전 생애 주기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한 점이다. 회사와 가정에서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막고 자녀 보육과 회사 업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화그룹은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회사와 사회를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한 축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공감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고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핵심 여성인력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이 팀의 첫 결과물이다.

김승연 회장은 2010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 채용설명회에서 “한화는 화약업종을 시작으로 해서 여성인력 채용이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여성인력을 키우는 시스템을 정비해나갈 것이며, 머지 않아 한화그룹에서도 여성 CEO를 배출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일찍이 여성인력의 중요성과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올 초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직원 2,0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상자 가운데 60%(1,200여명)가 여성이어서 여성인력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에는 자녀를 둔 여성직원으로만 구성된 ‘한화 맘스케어 봉사단’을 만들어,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오감체험학습, 목욕시키기, 식사와 간식을 지원하는 등 즐거운 한 때를 가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제도에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주 1회 일체의 야근, 회의, 회식을 금지하고 정시에 퇴근해 가정을 돌보는 날로 지정했다.

또한, 집안 사정으로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을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반차제도를 정착하기로 했다. 난임(難姙)으로 힘들어하는 남녀 직원들을 위해 시술비 일부 지원과 함께 연간 최대 3개월까지 임신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그룹은 여성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사 내 제도와 정책,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한화그룹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세부 내용

매일 2시간씩 모유착유시간 보장 및 탄력근무제 시행 등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임신중인 직원에게는 30일동안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후 1년까지는 정시퇴근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직원 중 직접 등교 시킬 경우 출근시간을 늦출 수도 있다.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라 주기별로 필요한 제도 및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임산부임을 표시할 수 있는 사원증, 허리보호쿠션, 태아앨범 등을 담아 업무배려 및 임신축하 메시지를 담은 맘스 패키지(MOM’s Package)를 제작해 팀장 명의의 축하편지와 함께 제공키로 했다.

출산 후 1년간 하루 2시간씩 모유착유시간을 보장하고, 사업장 내 모유착유 전용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상담, 취학전후 돌봄휴직제도 등도 함께 시행한다.

내년까지 7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난임(難姙)치료 지원도

직장어린이집은 내년까지 전국 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제 개원한 여수 이외에 서울, 대전, 구미 등의 사업장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서울 중구 태평로와 영등포구 여의도 사옥 2군데에 그룹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설치를 진행중이다.

두 곳에서는 ㈜한화, 케미칼, 건설, 호텔앤드리조트, 한화생명, 한화증권, 한화손보 등 계열사 여성직원들의 영유아 자녀 130여명을 맡아 정규보육 프로그램 이외에 현장학습, 인성교육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운영하게 된다.

직장스트레스 등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난임(難姙)치료를 위한 임신지원 휴가제도도 처음 도입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심적 고통을 받는 남녀직원들에게 임신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1회 최대 30일까지 연중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난임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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