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액티브X 플러그인 제거, '윈도우 종속 못 벗어나'...EXE파일 설치·공인인증서 병행
상태바
공공기관 액티브X 플러그인 제거, '윈도우 종속 못 벗어나'...EXE파일 설치·공인인증서 병행
  • 고수연 기자
  • 승인 2019.01.14 2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22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이 액티브X 및 EXE 파일 등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있지만 보안을 위한 EXE 파일 설치와 공인인증서 병용 사용을 허용해 윈도우 운영체제 종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행안부는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22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 프로그램은 설치 가능하도록 옵션 제공 가능하며,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과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을 병행 사용을 허용하면서 플러그인 설치에 여지를 뒀다.

 

브라우저 인증서,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정부는 플러그인 제거 대표적인 사이트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내세웠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는 15일부터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 플러그인 설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브라우저 인증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이하 IE) 외 크롬이나 사파리 등 브라우저를 가리지 않고 윈도우 외 맥OS나 리눅스 등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브라우저 인증서 선택 화면

그러나 일반인이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선 기존 인증서를 가져와야 하는데, 저장 공간 내 인증서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숨김 파일로 되어 있어 옵션 설정도 하는 만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결국 플러그인 제거라는 국정과제가 무색할만큼 별도의 EXE 파일을 설치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EXE 파일 설치, 윈도우 종속 벗어날 수 없어

또한 정부가 보안강화를 위한 키보드보안, 백신 및 방화벽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안 프로그램 대부분이 EXE 파일 확장자를 가지고 있으며, EXE 파일 확장자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사용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다. 이는 액티브X의 경우처럼 윈도우가 아닌 맥이나 리눅스 사용자의 경우 설치가 불가능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낮아지는 윈도우, IE 점유율…웹 표준 위해 공인인증서 버려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스텟카운터에 따르면 국내 데스크톱 운영체제 점유율은 2018년 12월 기준 윈도우가 76.1%로 독점 형태를 지니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2월 기준 94.4%에 비해 19.4% 감소했다. 반대로 맥의 2015년 12월 기준 각각 3.4%에서 5.6%로 64.7% 상승했으며, 리눅스 역시 2015년 12월 기준 0.5%에서 2018년 12월 기준 0.7%로 40% 상승했다.

국내 운영체제(데스크톱/모바일/태블릿/콘솔) 점유율(출처 : 스텟카운터)

데스크톱, 모바일, 태블릿, 콘솔 전체 국내 운영체제 점유율 살펴보면 윈도우의 더 이상 독점이 아닌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윈도우는 2015년 12월 기준 68.7%에서 2018년 12월 기준 42.1%로 38.7%나 감소했다. 동 기간동안 모바일은 27.3%에서 44.9%로 64.5%나 상승했으며, 맥과 리눅스 역시 소폭 상승했다.

국내 데스크톱 브라우저 점유율(출처 : 스텟카운터)

국내 데스크톱 브라우저 점유율도 2018년 12월 기준 크롬이 68.3%, IE가 22.3%로 2016년 5월 기준으로 크롬이 IE를 추월한 뒤 1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운영체제의 성장, 크롬 브라우저의 강세 등 사용자 환경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대국민사이트는 아직까지 공인인증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공인인증서는 윈도우 운영체제 내 데스크톱 기반으로 웹표준과 오픈 운영체제/브라우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수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