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 피해자 증가…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처벌, 아청법 적용되면 훨씬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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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피해자 증가…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처벌, 아청법 적용되면 훨씬 무거워”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12.2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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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창원서부경찰서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 세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비를 벌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한 뒤 수십 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10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위 사건 가해자들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이 성 판매를 하도록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알선은 피해자가 성인일 때에도, 성매매 알선 시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무거운 죄질의 범죄다”고 말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청법이 적용됐다. 

A는 2013년 B와 C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A는 B와 C가 미성년자가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도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는 B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A가 B, C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은 A의 혐의를 일반적인 성매매알선으로 보고 아청법 혐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고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인 A는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A는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 (2014도5173)

도세훈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성매매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건물주, 자금이나 토지를 제공한 자, 성 매수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업소에 취직하기 위해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성매매처벌법 대신 아청법이 적용되면 훨씬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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