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엔진결함으로 화재 위험'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소나타·산타페·옵티마·소렌토·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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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엔진결함으로 화재 위험'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소나타·산타페·옵티마·소렌토·소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15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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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 화재 위험 290만대 리콜 요구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엔진 결함에 따른 화재 위험 노출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14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 차주들이 소나타 등 여러 차종의 엔진 결함으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고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고객들에게 엔진 결함을 적극적으로 감췄을 뿐 아니라 그 결함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헤이건스 버먼 법률회사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지한 소송 내용.

현대차의 한 대변인은 코멘트에 앞서 먼저 이런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기아차 측은 dpa의 코멘트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관련된 차종은 2011∼2014년식 기아차 소렌토와 옵티마, 현대차 소나타와 산타페, 2010∼2015년식 기아차 쏘울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CAS·Center for Auto Safety)는 앞서 4개월간 거의 하루 한 건꼴로 현대·기아차 차량의 비(非)충돌 화재 보고가 있었다면서 차량 290만 대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헤이건스 버먼은 앞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사태 때 소비자 소송을 맡았고, 제너럴 모터스(GM)와 도요타와 관련한 사건도 맡아 상당량의 보상금을 얻어낸 바 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6월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소비자 2명은 현대차가 2013∼2016년형 엑센트와 엘란트라의 조향장치 결함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며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최근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향장치 결함으로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춰 운전대 조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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