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통신구 사고 보상, 선불폰·선불 인터넷 사용자도 혜택...사용기간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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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통신구 사고 보상, 선불폰·선불 인터넷 사용자도 혜택...사용기간 한 달 연장
  • 정동진 기자
  • 승인 2018.12.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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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도 KT와 협의해 선불폰 사용자 보상 예정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 장애를 겪은 선불폰과 선불 인터넷 고객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13일 KT에 따르면 KT 선불폰 사용자는 5000원 충전 혜택과 사용 기간 1개월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선불폰에 대한 보상책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선불폰 사용자들도 보상 혜택을 받게 됐다.

선불 인터넷 사용자도 사용 기간 1개월을 연장받을 수 있고, 이용을 철회하면 잔여 금액을 환불받는다.

KT 관계자는 "선불폰 요금제 상품 중 3만원(180일 사용) 요금제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선불폰을 판매 중인 알뜰폰 사업자도 KT의 보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 대상은 지난달 24일 기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고양시 덕양구 일부 등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낀 선불폰과 선불인터넷 고객이다. 

알뜰폰 사업자도 KT의 보상 가이드 라인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T엠모바일 관계자는 "KT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선불폰 고객에게 5천 원 충전과 사용기간 1개월 연장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13일)부터 KT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사이트에서 알뜰폰 사용자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KT 측은 알뜰폰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통합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만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KT 망을 임대해 서비스 중인 사업자는 KT엠모바일, CJ헬로, 세종텔레콤, 아이즈모바일, 에넥스텔레콤, 에스원, 위너스텔, 유니컴즈, 이지모바일,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드림모바일, 아이원, 플래시 모바일, 알통 모바일 등 총 15개다. 

정동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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