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KT, 유선전화 고객 최대 6개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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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KT, 유선전화 고객 최대 6개월 요금 감면
  • 정동진 기자
  • 승인 2018.11.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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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고객은 총 3개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이용 고객은 총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유선 가입자 보상은 1차 공지했던 1개월보다 2~5개월을 추가해 최대 6개월 이용 요금이 감면된다.

또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헬프데스크는 LTE 라우터를 지원하고, 일반전화와 무선 착신전화 서비스(패스콜) 신청을 받는다.

KT는 전날까지 477명의 고객에게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했다.

정동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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