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범 운행 개시 '택시업계 반발'...SK텔레콤 T맵택시 '반사 이익'
상태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범 운행 개시 '택시업계 반발'...SK텔레콤 T맵택시 '반사 이익'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08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T 카풀, 17일 정식운행 기본요금 3000원… 운전등록 5만명 이상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카풀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 

카카오는 10일간의 카풀 시범 운행 기간에는 운전자가 하루 2회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오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풀 시범 서비스 ‘카카오T 카풀’을 시작했다.

카카오T 앱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한 뒤 앱 내에서 ‘카풀 탭’을 눌렀을 때 목적지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면 선정된 이용자다.

카카오 카플 서비스

카풀 운전자(크루)는 오늘부터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기본요금은 2km에 3000원이며, 요금은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정산된다.

카카오T 카풀 운전자는 5만 명 이상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카풀을 둘러싼 사건 사고 방지 차원에서 까다로운 운전자 자격 검증(13가지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112 문자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와 운전자 간 양방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낮은 평점을 받은 유저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둔다.

이달 17일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풀 앱에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100만 택시 가족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불법 카풀앱 출시를 강행했다”며 “모든 책임이 이 사태를 비호해 온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비상대책위를 소집하고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 △정식 카풀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집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불법 카풀 근절 법률안 즉각 의결을 요구했다. 

T맵 택시

한편,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에 반발해 '카카오택시 호출거부'를 선언하면서 SK텔레콤의 'T맵택시'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지난 6월 'T맵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재정비하면서 3만명이던 택시기사 회원을 지난달 10만2000명까지 늘렸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