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0.08%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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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0.08%p 인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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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수수료를 최대 0.08%p,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를 최대 0.05%p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자산평가액이 300억이상 500억미만일 경우 최대 0.08%p 인하하는 등 3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액 규모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0.25%~0.35%에서 연0.19%~0.33%로 0.02%p~0.08%p 내렸다.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자산평가액 3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0.30%~0.35%에서 연0.27%~0.32%로 인하해 0.03%p를 우대한다. 확정기여형(DC)의 자산관리수수료는 평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0.02%p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 제공>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DC)을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도 자산관리수수료 0.02%p를 감면 받는다.

신규 고객 뿐 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큰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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