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그루밍 성범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될 수도…”
상태바
형사전문변호사 “‘그루밍 성범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될 수도…”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11.2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들끓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길들이고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피해자가 성적 관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인식을 주기도 한다.

‘그루밍 성범죄’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한 형태의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교회 노회장이 신도들을 간음 및 추행한 사건이다. 노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말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몇몇 신도들은 노회장의 행위를 그대로 인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노회장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무너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도 노회장의 행위를 용인하는 다른 신도들로 인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회장의 행위를 준강간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노회장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을 때 성립한다”며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만취나 수면 등의 물리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루밍 성범죄’도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강간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규정과 같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