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규정 "소방청 해명, 명백히 사실 아냐”...홍철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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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규정 "소방청 해명, 명백히 사실 아냐”...홍철호 의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0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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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의 건물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소방청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홍철호 의원은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2년 7월 소방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부칙상 ‘1992년 7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을 적용 배제한다’는 적용례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방안전관리자(당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관련 규정

오히려 해당 시행령의 시행 당시(1992년 7월 28일) 이미 건축된 건물의 경우 새로이 소방안전관리자(당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의 건물주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소방당국은 현행 법령 규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이라고 답변하는 등 오락가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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