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디젤차' 사실상 '퇴출'...고농도 미세먼지 정부대책, '클린디젤' 인센티브 정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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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디젤차' 사실상 '퇴출'...고농도 미세먼지 정부대책, '클린디젤' 인센티브 정책 폐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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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 부문도 차량운행 제한과 배출사업장 조업 감축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주던 인센티브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경유(디젤)차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는다.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제로 수준으로 없애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제로화...친환경차 구매 비율 100% 달성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인식되는 디젤 자동차와 관련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아예 경유디젤차 퇴출 수순에 나선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완료한다. 대신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저공해경유차에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인 클린디젤 정책도 폐기한다.

클린디젤 정책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저공해 경유차의 출고량을 늘리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 정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의 92%를 경유차들이 차지하고 있고 외제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따라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시행 시기 등 입법 예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 LPG) 1t 트럭을 구매할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부문도 내년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의무 참여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만 시행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민간 부문 의무 참여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 13개 시·도의 매뉴얼 수준에 그쳤던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국 17개 시·도 조례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간 부문도 차량운행 제한과 배출사업장 조업 감축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기 전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전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70㎍/㎥ 이상인 채 유지될 경우) 공공부문이 도로청소와 차량2부제 등을 비상저감조치 전 미리 실시하는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우선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매년 100개소씩 지원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2020년까지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이행한다.

중국 지방정부와도 협력해 중국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국내 우수 환경 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을 모색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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