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근로빈곤층에 실질적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서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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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근로빈곤층에 실질적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서형수 의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07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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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구조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되도록 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7일 근로장려세제(EITC)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산출 기준에 따라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12개월을 채워서 근로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그 미만을 근로한 고소득 근로자가 더 많은 지급액을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급대상 산정기간 직전에 취업하여 짧은 기간만 일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법안은 소득산출 기준에 있어 1년 미만 취업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을 1년분으로 환산하는 ‘환산소득’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그 액수가 소득요건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전세대출(2억원 이상)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탈락된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재산 산정 때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서 당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이번 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 의원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EITC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한다”며 “EITC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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