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공조해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 후 국내외 밀유통 및 소액대출 범죄에 활용한 혐의(사기, 전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총책, 개통책, 장물업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당은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한 후 국내외 밀유통과 소액대출 범죄를 벌여 약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액 대출을 미끼로 노인,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2,500여 명의 명의를 이용, 최신 스마트폰 5,235대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된 최신 스마트폰의 인식번호를 구형 스마트폰에 불법 복제해 최신 스마트폰은 국내외에 밀유통 했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자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시간 검출 시스템’은 매월 발생하는 약 500만 개의 스마트폰 이용 패턴 데이터를 서버와 연동∙분석해 불법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기술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스마트폰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회선 데이터를 1달에 2회 제공해 인식번호 복제 단말을 1,158건 검출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의 범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인식번호(IMEI) 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했다.
SK텔레콤 문갑인 스마트디바이스그룹장은 "SK텔레콤이 개발한 복제 단말 센싱 시스템이 불법 복제 단말 유통의 근절과 사회적 약자의 신용불량 피해를 막는 데 일조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진 기자 lycaon@greened.kr